[서울남부지법 판결]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에 칼부림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기사입력:2025-04-17 17:38:12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2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 헤어진 연인의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며 "이유 불문 용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동생을 잃고 아들도 칼에 찔려 상당한 부상을 입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66.36 ▲158.15
코스닥 834.28 ▲7.41
코스피200 1,098.97 ▲27.8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62,000 ▲155,000
비트코인캐시 373,000 ▲1,900
이더리움 3,47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910 ▲50
리플 1,966 ▲3
퀀텀 1,271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80,000 ▲180,000
이더리움 3,481,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930 ▲50
메탈 333 ▲8
리스크 151 ▲4
리플 1,965 ▲2
에이다 294 0
스팀 6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6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372,900 ▲900
이더리움 3,48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930 ▲100
리플 1,966 ▲4
퀀텀 1,279 ▲51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