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에 칼부림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기사입력:2025-04-17 17:38:12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2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 헤어진 연인의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며 "이유 불문 용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동생을 잃고 아들도 칼에 찔려 상당한 부상을 입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2.74 ▼215.27
코스닥 781.97 ▼26.92
코스피200 858.78 ▼32.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85,000 ▲191,000
비트코인캐시 371,500 ▲2,300
이더리움 3,26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510 0
리플 1,768 ▲3
퀀텀 1,16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11,000 ▲233,000
이더리움 3,26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30
메탈 360 ▼2
리스크 260 ▼2
리플 1,767 ▲2
에이다 296 ▲1
스팀 7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3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372,200 ▲2,600
이더리움 3,26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550 ▲40
리플 1,768 ▲2
퀀텀 1,155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