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통과... 민주당 주도

기사입력:2025-04-17 15:18:26
국회 본회의(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국민의힘이 반발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69.20 ▼47.07
코스닥 778.94 ▼14.39
코스피200 414.87 ▼6.0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767,000 ▼470,000
비트코인캐시 670,500 ▼2,500
이더리움 3,512,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2,950 ▼170
리플 3,057 ▼29
퀀텀 2,766 ▼2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728,000 ▼595,000
이더리움 3,51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2,920 ▼230
메탈 938 ▼7
리스크 535 ▼2
리플 3,058 ▼30
에이다 807 ▼11
스팀 17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890,000 ▼520,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2,500
이더리움 3,515,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2,960 ▼180
리플 3,060 ▼29
퀀텀 2,791 ▼5
이오타 222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