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인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와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15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7분께 강화군 길상면 도로에서 A(41)씨가 몰던 SUV가 맞은편에서 달리던 5t 화물차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SUV에 있던 A씨의 형(44)이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와 어머니, 화물차 운전자 등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SUV가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인천서 SUV-화물차 충돌 사고로 1명 사망·3명 중상
기사입력:2025-04-15 08:54: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61.30 | ▲47.90 |
코스닥 | 857.11 | ▲11.58 |
코스피200 | 475.34 | ▲8.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026,000 | ▲176,000 |
비트코인캐시 | 885,500 | ▲2,000 |
이더리움 | 6,386,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300 | ▲20 |
리플 | 4,302 | ▼7 |
퀀텀 | 3,459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039,000 | ▲125,000 |
이더리움 | 6,386,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320 | ▲40 |
메탈 | 1,017 | ▼1 |
리스크 | 517 | 0 |
리플 | 4,302 | ▼8 |
에이다 | 1,292 | ▲4 |
스팀 | 19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100,000 | ▲310,000 |
비트코인캐시 | 884,000 | ▲2,500 |
이더리움 | 6,38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360 | ▲140 |
리플 | 4,303 | ▼7 |
퀀텀 | 3,460 | ▲19 |
이오타 | 27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