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4-08 17:36:23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에게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오씨는11차례 필로폰 투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58.52 ▲50.31
코스닥 827.05 ▲0.18
코스피200 1,079.30 ▲8.1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89,000 ▼673,000
비트코인캐시 369,800 ▼1,900
이더리움 3,445,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80
리플 1,939 ▼23
퀀텀 1,223 ▼6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994,000 ▼624,000
이더리움 3,445,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120
메탈 326 ▼1
리스크 144 ▼7
리플 1,938 ▼23
에이다 290 ▼3
스팀 6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60,000 ▼700,000
비트코인캐시 370,000 ▼3,000
이더리움 3,446,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00
리플 1,939 ▼23
퀀텀 1,259 ▼2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