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장학회 공금 1억여원으로 선물투자한 50대 이사 법정행

기사입력:2025-03-26 17:44:28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남의 한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취임한 A씨는 2023~2024년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 상당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해외 선물투자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피해 복구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는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07.01 ▼15.26
코스닥 1,106.08 ▼19.91
코스피200 814.59 ▼1.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572,000 ▼539,000
비트코인캐시 838,500 ▼9,000
이더리움 2,946,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3,030 ▼80
리플 2,199 ▼6
퀀텀 1,45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528,000 ▼540,000
이더리움 2,947,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3,010 ▼80
메탈 430 ▼1
리스크 212 ▼2
리플 2,199 ▼4
에이다 425 ▼2
스팀 7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570,000 ▼510,000
비트코인캐시 837,000 ▼10,500
이더리움 2,946,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3,050 ▲40
리플 2,200 ▼4
퀀텀 1,442 0
이오타 11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