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오후 8시 37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리 558-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9분만에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주택화재 비화(추정)로 보고 있으며,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66명을 신속 히 투입해 오후 9시 46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산림당국, 강원 영월 산불 1시간 9분만에 진화완료
기사입력:2025-03-24 22:15: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812.05 | ▲41.21 |
코스닥 | 756.23 | ▲6.02 |
코스피200 | 376.54 | ▲6.6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71,000 | ▼141,000 |
비트코인캐시 | 564,000 | ▲3,000 |
이더리움 | 3,448,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20 | ▼70 |
리플 | 3,018 | ▼5 |
이오스 | 896 | ▼7 |
퀀텀 | 2,83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51,000 | ▼159,000 |
이더리움 | 3,449,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30 | ▼40 |
메탈 | 1,017 | ▼7 |
리스크 | 601 | ▼0 |
리플 | 3,017 | ▼3 |
에이다 | 920 | ▼2 |
스팀 | 18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50,000 | ▼50,000 |
비트코인캐시 | 565,000 | ▲4,000 |
이더리움 | 3,44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30 | ▼60 |
리플 | 3,017 | ▼2 |
퀀텀 | 2,824 | ▼16 |
이오타 | 25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