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오후 2시 45분 경남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산5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6시간 15분만인 오후 9시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5대, 진화차량 35대, 진화인력 555명을 투입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으나 약 33ha의 산림이 산불 영향구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청장은 “야간 동안 산불 재확산을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공중진화대 등 지상 진화인력을 배치하여 야간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에 총력을 다하겠다. 특히 야간임무 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사고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 사천 산불, 6시간 15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기사입력:2025-03-20 21:26: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469,000 | ▼475,000 |
| 비트코인캐시 | 727,500 | ▼1,500 |
| 이더리움 | 5,02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770 | ▲80 |
| 리플 | 3,334 | ▼7 |
| 퀀텀 | 2,714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450,000 | ▼550,000 |
| 이더리움 | 5,02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750 | 0 |
| 메탈 | 660 | ▼2 |
| 리스크 | 287 | ▼1 |
| 리플 | 3,336 | ▼9 |
| 에이다 | 814 | 0 |
| 스팀 | 12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400,000 | ▼590,000 |
| 비트코인캐시 | 728,000 | 0 |
| 이더리움 | 5,02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750 | ▲30 |
| 리플 | 3,334 | ▼11 |
| 퀀텀 | 2,746 | ▲46 |
| 이오타 | 209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