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7일 최종 선고... 신안군수와 같은 날

기사입력:2025-03-17 11:05:50
박홍률 목포시장(사진=연합뉴스)

박홍률 목포시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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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1부 재판부는 박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공지했다.

A씨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이어 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까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도 오는 27일로 잡은 바 있어 이날 전남의 2곳 기초자치단체장의 단체장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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