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3월 12일 보호관찰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40댜)를 구인, 창원교도소에 유치하고 3월 13일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대상자 A씨는 2023년 11월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조건으로 집행유예(2년)를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대상자는 징역 1년을 모두 복역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성분 양성반응으로 밝혀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판명되어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특히 A씨는 보호관찰을 받는 지난 15개월동안 15회 이상의 약물검사를 통해 마약류 투약 여부를 감독받아 왔으나, 이번에 덜미가 잡혀 보호관찰이 끝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약물 투약이 적발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은 “마약사범 대상자에 대해 밀착감독 및 불시약물검사, 정신건강 상담지원 등 적극적인 재범방지 활동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재범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 조치를 통해 약물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기간 중 필로폰 투약 대상자 교도소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5-03-14 11:04: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812.05 | ▲41.21 |
코스닥 | 756.23 | ▲6.02 |
코스피200 | 376.54 | ▲6.6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264,000 | ▲112,000 |
비트코인캐시 | 566,000 | ▼2,500 |
이더리움 | 3,481,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20 | ▼50 |
리플 | 3,022 | ▼2 |
이오스 | 896 | ▼7 |
퀀텀 | 2,836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333,000 | ▲141,000 |
이더리움 | 3,479,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00 | ▼110 |
메탈 | 1,016 | ▲3 |
리스크 | 599 | ▲1 |
리플 | 3,020 | ▼4 |
에이다 | 921 | ▲1 |
스팀 | 18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18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569,500 | 0 |
이더리움 | 3,482,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10 | ▼60 |
리플 | 3,019 | ▼4 |
퀀텀 | 2,840 | ▼2 |
이오타 | 25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