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회장의 변호인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30여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세 조정한 적이 없다.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대주주로서 많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 괴롭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바로 구형하는 대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4일로 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 한컴 김상철 회장 법원서 혐의 인정... 내달 4일 선고
기사입력:2025-03-11 14:28: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99.13 | ▼91.46 |
| 코스닥 | 916.11 | ▼22.72 |
| 코스피200 | 561.52 | ▼12.9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045,000 | ▼203,000 |
| 비트코인캐시 | 814,000 | ▲1,000 |
| 이더리움 | 4,362,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880 | ▲70 |
| 리플 | 2,858 | ▼5 |
| 퀀텀 | 2,028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005,000 | ▼203,000 |
| 이더리움 | 4,361,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870 | ▲100 |
| 메탈 | 539 | ▼2 |
| 리스크 | 293 | ▼2 |
| 리플 | 2,857 | ▼7 |
| 에이다 | 573 | ▼4 |
| 스팀 | 9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07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814,000 | ▼500 |
| 이더리움 | 4,362,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850 | ▼40 |
| 리플 | 2,856 | ▼8 |
| 퀀텀 | 2,025 | 0 |
| 이오타 | 13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