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이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1일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수사 미비와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야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에서 작년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었다.
아울러 검사 3인과 함께 탄핵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선고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함께
기사입력:2025-03-11 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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