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채 재판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불구속 재판 진행"
기사입력:2025-03-07 16: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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