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돼 소멸하며,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시점에 대해
기사입력:2025-03-07 17: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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