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충북경찰청은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 및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직위해제 된 A 대령은 타 부대로 전출됐으며 공군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공군 여장교 성폭행 미수 의혹 대령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5-03-05 1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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