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6일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군검찰의 조서 능력에 관해 규정한 군사법원법 365조 1·2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위법한지를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용현, ‘내란 중요임무’ 혐의 관련 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사입력:2025-02-26 13:05: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43.31 | ▼42.70 |
코스닥 | 784.67 | ▼12.24 |
코스피200 | 423.46 | ▼6.6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359,000 | ▼329,000 |
비트코인캐시 | 738,000 | ▼5,500 |
이더리움 | 6,100,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60 | ▼70 |
리플 | 3,780 | ▼30 |
퀀텀 | 3,661 | ▼8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416,000 | ▼233,000 |
이더리움 | 6,095,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70 | ▼40 |
메탈 | 971 | 0 |
리스크 | 508 | 0 |
리플 | 3,776 | ▼33 |
에이다 | 1,111 | ▼8 |
스팀 | 17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610,000 | ▼40,000 |
비트코인캐시 | 739,000 | ▼5,000 |
이더리움 | 6,10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290 | ▼140 |
리플 | 3,780 | ▼30 |
퀀텀 | 3,657 | ▼93 |
이오타 | 25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