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3천만원어치 마약 판매한 '조폭 유튜버', 1심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5-02-24 17:28:33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이 사건의 죄질,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인 데다 자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3천만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본인이 조폭임을 밝히며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로 활동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48.84 ▲140.63
코스닥 836.02 ▲9.15
코스피200 1,095.75 ▲24.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8,000 ▼82,000
비트코인캐시 371,000 ▼1,200
이더리움 3,45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50
리플 1,947 ▼13
퀀텀 1,204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0,000 ▼146,000
이더리움 3,45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50
메탈 325 ▲1
리스크 137 ▼9
리플 1,948 ▼11
에이다 290 ▼2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3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371,500 ▲100
이더리움 3,45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40
리플 1,948 ▼11
퀀텀 1,208 ▼13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