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입원 환자 B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B씨에게 흉기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살인은 피해가 복구 안 되는 중범죄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구지법 판결]같은 요양병원 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선고
기사입력:2025-02-18 1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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