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앞바다에서 조개류를 불법 채취하는 일이 발생해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진해만 일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당이 어선 여러 척을 타고 나타나 새조개와 피조개 등을 불법 채취한다는 신고가 6건을 접수했다.
진해만 일대 마을 어장에서는 사전 허가받은 어업인들만 조업을 할 수 있지만 '해적'으로 불리는 이들은 고속선외기 선박을 타고 와 허락 없이 마구잡이로 새조개를 채취해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해경, 진해만 새조개 불법 채취 신고 접수 특별단속 진행
기사입력:2025-02-18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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