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공수처의 '고발사주'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 판단

기사입력:2025-02-11 17:42:29
손준성 검사장, 2심 선고 공판 출석.(사진=연합뉴스)

손준성 검사장, 2심 선고 공판 출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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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은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2023년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따지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손 검사장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사건·판결문 검색 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에 손 검사장 측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7월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손 검사장은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2023년 1월 손 검사장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처분을 한 수사기관과 준항고 취지에 기재된 수사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준항고인(손 검사장)에게 취지 보정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한지를 충실하게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손 검사장의 PC 저장장치 압수수색에 대해선 사전 통지가 불필요했고, 참여권도 보장돼 문제가 없다며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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