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작년 3월부터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사용해 총 1만5천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식약처 조사에서 나타나 전량 폐기조치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불법 반입'한 대만 우롱차 백화점 카페서 판매한 업자 적발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5-02-11 1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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