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재직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전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 전 검사가 재직중이던 2023년 9월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으며 언론에 총선 출마 관련 입장을 공표한 것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퇴직 후 22대 총선 경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 "재직중 '총선 출마 공개' 김상민 전 검사, '징계 정당하다' 선고
기사입력:2025-02-07 16:14: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14.53 | ▲54.48 |
코스닥 | 833.00 | ▲8.18 |
코스피200 | 450.05 | ▲8.7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485,000 | ▲1,104,000 |
비트코인캐시 | 813,500 | ▼5,000 |
이더리움 | 6,081,000 | ▲5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00 | ▲290 |
리플 | 4,171 | ▲38 |
퀀텀 | 3,632 | ▲2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576,000 | ▲1,232,000 |
이더리움 | 6,083,000 | ▲5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40 | ▲310 |
메탈 | 1,004 | ▲1 |
리스크 | 530 | ▲4 |
리플 | 4,174 | ▲40 |
에이다 | 1,232 | ▲15 |
스팀 | 18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600,000 | ▲1,200,000 |
비트코인캐시 | 813,500 | ▼5,000 |
이더리움 | 6,080,000 | ▲5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90 | ▲270 |
리플 | 4,173 | ▲39 |
퀀텀 | 3,633 | ▲2 |
이오타 | 271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