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재직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전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 전 검사가 재직중이던 2023년 9월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으며 언론에 총선 출마 관련 입장을 공표한 것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퇴직 후 22대 총선 경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 "재직중 '총선 출마 공개' 김상민 전 검사, '징계 정당하다' 선고
기사입력:2025-02-07 16:14: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52.74 | ▼215.27 |
| 코스닥 | 781.97 | ▼26.92 |
| 코스피200 | 858.78 | ▼32.5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1,000 | ▼215,000 |
| 비트코인캐시 | 371,300 | ▲900 |
| 이더리움 | 3,248,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40 |
| 리플 | 1,763 | ▼6 |
| 퀀텀 | 1,160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16,000 | ▼194,000 |
| 이더리움 | 3,247,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40 |
| 메탈 | 357 | ▼3 |
| 리스크 | 259 | 0 |
| 리플 | 1,762 | ▼8 |
| 에이다 | 294 | ▼2 |
| 스팀 | 7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5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600 | ▼2,600 |
| 이더리움 | 3,246,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90 | ▼10 |
| 리플 | 1,763 | ▼7 |
| 퀀텀 | 1,155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