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01-16 17:46: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4.87 | ▲0.97 |
| 코스닥 | 1,154.67 | ▲38.26 |
| 코스피200 | 828.83 | ▼2.3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771,000 | ▲562,000 |
| 비트코인캐시 | 672,000 | ▲2,000 |
| 이더리움 | 3,049,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30 | ▲70 |
| 리플 | 2,060 | ▲10 |
| 퀀텀 | 1,360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839,000 | ▲608,000 |
| 이더리움 | 3,051,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20 | ▲50 |
| 메탈 | 416 | ▲1 |
| 리스크 | 194 | ▲1 |
| 리플 | 2,060 | ▲7 |
| 에이다 | 397 | ▲3 |
| 스팀 | 8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770,000 | ▲570,000 |
| 비트코인캐시 | 672,000 | ▲2,000 |
| 이더리움 | 3,050,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20 | ▲130 |
| 리플 | 2,060 | ▲9 |
| 퀀텀 | 1,372 | 0 |
| 이오타 | 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