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로 태어난 생후 25개월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치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30대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생후 25개월)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2살 자녀 방치·학대 살해한 30대 부부 구속 기소
기사입력:2025-01-16 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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