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규탄 집회 때 벌어진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의 배후로 양 위원장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은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던 중 보수단체와 경로가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히자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선을 점거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기도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경찰, 도심 불법집회 혐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소환 조사
기사입력:2024-12-27 1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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