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노인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경북 경산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80대 노인을 깨워 흉기로 위협한 후 현금 1만3천원과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A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구지법 판결]안방서 자던 노인 깨워 흉기로 위협 후 금품 뺏은 40대,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4-12-26 17:28: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10.81 | ▲22.74 |
코스닥 | 821.69 | ▲1.02 |
코스피200 | 434.56 | ▲3.4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97,000 | ▼34,000 |
비트코인캐시 | 719,000 | ▲3,000 |
이더리움 | 5,154,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890 | ▼90 |
리플 | 4,911 | ▼2 |
퀀텀 | 3,490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45,000 | ▼67,000 |
이더리움 | 5,152,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950 | ▼90 |
메탈 | 1,173 | ▲4 |
리스크 | 679 | ▲1 |
리플 | 4,908 | ▼5 |
에이다 | 1,223 | ▼6 |
스팀 | 21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90,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718,500 | ▲2,500 |
이더리움 | 5,15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950 | ▲40 |
리플 | 4,912 | ▲5 |
퀀텀 | 3,477 | 0 |
이오타 | 32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