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A(4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사건의뢰인을 광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00만~1천만원가량 변호사비를 330만원으로 조정해 보겠다며 변호사비와 중개비 등 명목으로 총 300만원을 받고 "변호사 선임계를 알아서 써내겠다"고 말하는 등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소송 관련 행위를 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법 취지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불법 취득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변호사 대리하며 금품 받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4-12-24 17:39: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10.81 | ▲22.74 |
코스닥 | 821.69 | ▲1.02 |
코스피200 | 434.56 | ▲3.4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67,000 | ▼330,000 |
비트코인캐시 | 717,000 | ▼2,000 |
이더리움 | 5,131,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730 | ▼160 |
리플 | 4,875 | ▼36 |
퀀텀 | 3,470 | ▼2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89,000 | ▼256,000 |
이더리움 | 5,133,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700 | ▼290 |
메탈 | 1,172 | ▲1 |
리스크 | 682 | ▲3 |
리플 | 4,875 | ▼33 |
에이다 | 1,214 | ▼9 |
스팀 | 21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40,000 | ▼450,000 |
비트코인캐시 | 713,000 | ▼5,500 |
이더리움 | 5,130,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690 | ▼260 |
리플 | 4,878 | ▼34 |
퀀텀 | 3,468 | ▼9 |
이오타 | 32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