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변호사 대리하며 금품 받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4-12-24 17:39:29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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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A(4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사건의뢰인을 광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00만~1천만원가량 변호사비를 330만원으로 조정해 보겠다며 변호사비와 중개비 등 명목으로 총 300만원을 받고 "변호사 선임계를 알아서 써내겠다"고 말하는 등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소송 관련 행위를 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법 취지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불법 취득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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