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씨와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결]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4-12-20 17:00: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91.46 | ▲83.25 |
| 코스닥 | 835.94 | ▲9.07 |
| 코스피200 | 1,085.35 | ▲14.1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78,000 | ▼106,000 |
| 비트코인캐시 | 367,600 | ▼1,400 |
| 이더리움 | 3,447,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0 |
| 리플 | 1,939 | ▼8 |
| 퀀텀 | 1,183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00,000 | ▼65,000 |
| 이더리움 | 3,448,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30 |
| 메탈 | 324 | ▲2 |
| 리스크 | 135 | ▼2 |
| 리플 | 1,940 | ▼7 |
| 에이다 | 290 | ▼1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9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366,600 | ▼2,200 |
| 이더리움 | 3,447,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0 |
| 리플 | 1,939 | ▼8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