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7일 체포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건진법사' 무속인 전성배씨 법원 구속심사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등
기사입력:2024-12-19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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