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 무상 사용' 이규섭 진주시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결정

기사입력:2024-12-13 17:50:55
경남 진주시의회 전경.(사진=경남 진주시의회 제공).

경남 진주시의회 전경.(사진=경남 진주시의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는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규섭 의원 징계를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회의에서 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63만5천원을 선고받으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07.50 ▲20.61
코스닥 900.42 ▲9.56
코스피200 579.46 ▲4.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359,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795,500 ▲2,000
이더리움 5,75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4,180 ▼170
리플 3,764 ▼13
퀀텀 2,823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420,000 ▼429,000
이더리움 5,759,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4,180 ▼140
메탈 675 ▼2
리스크 312 ▼2
리플 3,765 ▼13
에이다 905 ▼6
스팀 12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300,000 ▼480,000
비트코인캐시 793,500 ▲3,500
이더리움 5,75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4,210 ▼100
리플 3,762 ▼16
퀀텀 2,821 ▼23
이오타 21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