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조국 혁신당 대표, 징역 2년 확정
기사입력:2024-12-12 16:37: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4.87 | ▲0.97 |
| 코스닥 | 1,154.67 | ▲38.26 |
| 코스피200 | 828.83 | ▼2.3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716,000 | ▲314,000 |
| 비트코인캐시 | 672,500 | ▲500 |
| 이더리움 | 3,03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50 | ▲40 |
| 리플 | 2,059 | ▲5 |
| 퀀텀 | 1,35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772,000 | ▲66,000 |
| 이더리움 | 3,032,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80 | ▲60 |
| 메탈 | 415 | 0 |
| 리스크 | 193 | ▼1 |
| 리플 | 2,060 | ▲4 |
| 에이다 | 394 | 0 |
| 스팀 | 8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70,000 | ▲170,000 |
| 비트코인캐시 | 672,000 | ▲1,000 |
| 이더리움 | 3,03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80 | ▼100 |
| 리플 | 2,060 | ▲7 |
| 퀀텀 | 1,353 | ▼19 |
| 이오타 | 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