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조치가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한 출국금지는 이례적인 사례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1시간만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가 확인된 상황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이게 되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공수처장 "적극적 수사 노력"
기사입력:2024-12-09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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