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의원과 지인 A씨, 군의회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지인 A씨에게 부탁해 A씨가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랜 지인인 A씨와 대화하던 중 의원과 사무국 직원 단체복 필요성 이야기가 나왔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패딩점퍼 선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창호 의령군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24-12-09 1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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