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점퍼 선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창호 의령군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24-12-09 10:53:28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동료 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의원과 지인 A씨, 군의회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지인 A씨에게 부탁해 A씨가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랜 지인인 A씨와 대화하던 중 의원과 사무국 직원 단체복 필요성 이야기가 나왔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655,000 ▼4,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1,500
이더리움 3,11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470 ▲10
리플 1,998 ▼5
퀀텀 1,468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646,000 ▼45,000
이더리움 3,11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460 ▲10
메탈 434 ▲1
리스크 190 ▲1
리플 1,998 ▼3
에이다 372 0
스팀 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65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500
이더리움 3,11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510 ▲30
리플 1,997 ▼6
퀀텀 1,514 0
이오타 9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