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별거·이혼가정 자녀 지원

기사입력:2024-11-27 17:17:54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전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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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2020년 12월부터 면접 교섭센터 '도란도란'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란도란은 면접 교섭 상담위원이 별거·이혼한 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해 가정해체의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

또한 부모 중 비양육자와 자녀의 만남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주지법은 최근 이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지난 16일 6∼13세 자녀를 둔 이혼가정 중 10가정을 선정해 자녀와 비양육자가 어울리는 '도란도란 가족 캠프'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임실 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캠프에 참가한 자녀와 비양육자는 치즈 만들기, 원예 체험 등을 함께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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