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한국피자헛 자율구조조정 '한달간 회생절차' 보류

기사입력:2024-11-14 17:46:12
서울회생법원 전경.

서울회생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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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법원이 11일,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법원은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 기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 패소로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돼 자금난을 겪게 됨에 따라 지난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94명의 가맹점주에게 받은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5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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