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2200만원을 체불한 뒤 잠적한 인테리어 건설업자가 고용 당국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41)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건설 일용직 근로자 12명을 고용한 뒤 임금 2천2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고용부, 일용근로자 임금 2200만원 체불 잠적 인테리어 업자 체포
기사입력:2024-11-13 11:30: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06,000 | ▲306,000 |
비트코인캐시 | 756,500 | ▼2,500 |
이더리움 | 5,102,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140 | ▲300 |
리플 | 4,286 | ▲16 |
퀀텀 | 3,150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243,000 | ▲265,000 |
이더리움 | 5,100,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160 | ▲320 |
메탈 | 1,101 | ▲5 |
리스크 | 638 | ▲3 |
리플 | 4,288 | ▲22 |
에이다 | 1,121 | ▲2 |
스팀 | 20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00,000 | ▲320,000 |
비트코인캐시 | 756,500 | ▼4,000 |
이더리움 | 5,100,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130 | ▲270 |
리플 | 4,286 | ▲18 |
퀀텀 | 3,165 | ▲6 |
이오타 | 284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