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인 살해 30대 계획범행 부인... "정신감정 신청"

기사입력:2024-11-12 14:34:48
부산법원 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 종합청사.(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 집 현관문을 연 순간 침입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계획범행을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살인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해 정신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는며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해할 의도가 아니라 자해 또는 자살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걸 입증할 주변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느냐"라고 묻자 A씨 측은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은 아니고 현재 수년에 걸쳐 정신과 약을 먹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이 흉기를 어떤 의도로 소지했는지인데 정신감정을 통해서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입증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14.95 ▲55.48
코스닥 784.24 ▲5.78
코스피200 421.22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336,000 ▼15,000
비트코인캐시 681,500 0
이더리움 3,55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3,100 ▲30
리플 3,139 0
퀀텀 2,733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302,000 ▲33,000
이더리움 3,55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3,100 ▲50
메탈 943 ▲2
리스크 536 ▲7
리플 3,136 ▼2
에이다 801 ▼1
스팀 1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27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679,500 ▼2,000
이더리움 3,555,000 0
이더리움클래식 23,060 ▲50
리플 3,137 ▼2
퀀텀 2,734 0
이오타 21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