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1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최 전 부총리는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듬해 MBC 기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이 전 대표의 주장 자체는 허위사실이 맞는다고 판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2심에서 최경환에' 2천만원' 배상 선고
기사입력:2024-11-01 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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