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불법홍보방 운영' 안도걸 의원 측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2024-10-28 16:49:22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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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함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불법 발송하고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데 관여한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

안 의원 등 피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한 상태서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안 의원과 A씨가 공모했다는 전제로 공소사실이 기재돼 있는데, A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안 의원과의 공모관계는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검찰은 피고인 14명을 포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인을 최대 30명까지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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