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강남 아파트가 7억' 100명 홀려 200억 뜯은 40대, 2심에서도 "징역 20년"선고

기사입력:2024-10-25 17:15:01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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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 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주겠다며 100여명으로부터 200억원을 뜯어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은 총 징역 20년 10개월이었지만 일부 감형됐다.

재판부는 "위조한 LH 명의 계약서로 주택을 단기 임차해 일부 피해자를 입주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공범들이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모집해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자신이 LH 투자유치 자문관이라며 '자문관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약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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