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흉기 등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한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인천 송도서 패싸움하다 칼부림한 40대 주범에 징역 20년 구형
기사입력:2024-10-25 1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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