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11월 28일 예정돼 있으며 형이 그대로 선고되더라도 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원 구형
기사입력:2024-10-24 15: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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