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경쟁 후보가 호별방문했다는 제보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녹색정의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전남도 산하기관 직원(준공무원) A(5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 입후보한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운동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총선 당시 경쟁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의당 선거본부 관계자 기소
기사입력:2024-10-18 15: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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