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봤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기사입력:2024-10-17 14: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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