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보행자가 오전 9시 29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치평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골목길 보행자를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도·차도 구분이 없는 골목길에서 길을 걷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는데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80대 보행자 골목길서 좌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 40대 운전자 입건
기사입력:2024-10-11 13:39: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14.95 | ▲55.48 |
코스닥 | 784.24 | ▲5.78 |
코스피200 | 421.22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300,000 | ▼39,000 |
비트코인캐시 | 680,500 | ▼1,500 |
이더리움 | 3,552,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80 | ▲50 |
리플 | 3,138 | ▼2 |
퀀텀 | 2,732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304,000 | ▲59,000 |
이더리움 | 3,55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3,060 | ▲50 |
메탈 | 942 | ▲2 |
리스크 | 535 | ▲4 |
리플 | 3,135 | ▼3 |
에이다 | 801 | ▼1 |
스팀 | 18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270,000 | ▼80,000 |
비트코인캐시 | 679,500 | ▼2,000 |
이더리움 | 3,555,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60 | ▲50 |
리플 | 3,137 | ▼4 |
퀀텀 | 2,734 | 0 |
이오타 | 21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