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도양읍 주택에서 지난 9일 오전 11시 24분께 화재가 발생해 세입자 A(69)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신화상을 입은 채 발견된 A씨는 충북 청주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사망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이 있었으며 이날 스스로 불을 낸 것으로 경찰은 파악 중이며 부검을 의뢰해 상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월세 다툼 60대 세입자 주택 화재로 숨져
기사입력:2024-10-10 12: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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