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형을 요청했다.
김레아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이별 통보 여친 흉기로 살해 김레아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2024-09-25 18:43: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33.58 | ▲18.63 |
코스닥 | 789.53 | ▲5.29 |
코스피200 | 422.31 | ▲1.0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330,000 | ▲201,000 |
비트코인캐시 | 693,500 | ▼500 |
이더리움 | 3,582,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210 | ▲60 |
리플 | 3,175 | ▲9 |
퀀텀 | 2,752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288,000 | ▲63,000 |
이더리움 | 3,582,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80 | ▲30 |
메탈 | 942 | ▼5 |
리스크 | 535 | ▲2 |
리플 | 3,172 | ▲8 |
에이다 | 812 | ▲7 |
스팀 | 18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410,000 | ▲150,000 |
비트코인캐시 | 692,500 | ▼1,000 |
이더리움 | 3,585,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230 | ▲60 |
리플 | 3,176 | ▲8 |
퀀텀 | 2,731 | 0 |
이오타 | 220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