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형을 요청했다.
김레아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이별 통보 여친 흉기로 살해 김레아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2024-09-25 18: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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