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 의원을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점인 지난 1월 군산의 한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소환 조사 진행
기사입력:2024-09-25 14:32: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21.70 | ▲7.17 |
코스닥 | 834.25 | ▲1.25 |
코스피200 | 450.87 | ▲0.8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568,000 | ▼281,000 |
비트코인캐시 | 805,000 | ▼3,000 |
이더리움 | 6,092,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380 | ▲100 |
리플 | 4,166 | ▼1 |
퀀텀 | 3,608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489,000 | ▼459,000 |
이더리움 | 6,087,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10 | ▲110 |
메탈 | 1,007 | ▲1 |
리스크 | 526 | ▼1 |
리플 | 4,163 | ▼4 |
에이다 | 1,235 | ▼2 |
스팀 | 18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490,000 | ▼300,000 |
비트코인캐시 | 803,500 | ▼4,500 |
이더리움 | 6,09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9,350 | ▲70 |
리플 | 4,166 | ▼1 |
퀀텀 | 3,628 | ▲5 |
이오타 | 27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