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양형 부당" 항소

기사입력:2024-09-04 10:27:54
창원지검(자료사진=연합)

창원지검(자료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3일 하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천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하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244.13 ▼63.14
코스닥 1,192.78 ▲4.63
코스피200 933.34 ▼10.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390,000 ▲1,885,000
비트코인캐시 676,500 ▲15,500
이더리움 2,952,000 ▲1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800 ▲320
리플 2,068 ▲72
퀀텀 1,348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365,000 ▲1,905,000
이더리움 2,947,000 ▲106,000
이더리움클래식 12,810 ▲350
메탈 415 ▲9
리스크 189 ▲4
리플 2,066 ▲70
에이다 421 ▲15
스팀 9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340,000 ▲1,850,000
비트코인캐시 673,500 ▲12,500
이더리움 2,953,000 ▲1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810 ▲350
리플 2,068 ▲70
퀀텀 1,343 ▲37
이오타 101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