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3일 하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천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하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양형 부당" 항소
기사입력:2024-09-04 10:27: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56.41 | ▲57.28 |
| 코스닥 | 911.07 | ▼5.04 |
| 코스피200 | 572.62 | ▲11.1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226,000 | ▲358,000 |
| 비트코인캐시 | 814,000 | ▲1,000 |
| 이더리움 | 4,356,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40 | ▲30 |
| 리플 | 2,848 | ▲15 |
| 퀀텀 | 1,9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280,000 | ▲381,000 |
| 이더리움 | 4,359,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70 | ▲80 |
| 메탈 | 533 | 0 |
| 리스크 | 292 | 0 |
| 리플 | 2,847 | ▲15 |
| 에이다 | 565 | ▲1 |
| 스팀 | 9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230,000 | ▲400,000 |
| 비트코인캐시 | 813,500 | ▼500 |
| 이더리움 | 4,358,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20 | ▲10 |
| 리플 | 2,849 | ▲15 |
| 퀀텀 | 2,001 | 0 |
| 이오타 | 136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