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령군은 지난달 29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한 뒤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무죄 확정... 검찰 항소 포기
기사입력:2024-09-02 11:48: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42.74 | ▲45.78 |
| 코스닥 | 827.15 | ▲13.82 |
| 코스피200 | 1,060.68 | ▲6.6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00,000 | ▲212,000 |
| 비트코인캐시 | 370,100 | ▲3,400 |
| 이더리움 | 3,398,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90 | ▲80 |
| 리플 | 2,006 | ▲18 |
| 퀀텀 | 1,184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525,000 | ▲405,000 |
| 이더리움 | 3,399,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90 | ▲80 |
| 메탈 | 313 | ▲4 |
| 리스크 | 125 | ▲1 |
| 리플 | 2,007 | ▲15 |
| 에이다 | 294 | ▲5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2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000 | ▲2,300 |
| 이더리움 | 3,398,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30 | ▲120 |
| 리플 | 2,007 | ▲17 |
| 퀀텀 | 1,176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