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2024-07-11 16:57:20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만배. (사진=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만배.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구속기소)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1월 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와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사 중견 간부급이 부동산 시행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를 도와주는 등 사안이 중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A씨와 B씨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간부를 지낸 A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금전 거래가 이뤄진 시기에 정치사회 부에디터·이슈 부국장을 지내는 등 관련 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를 거쳤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B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3.78 ▲15.71
코스닥 818.74 ▼1.93
코스피200 434.08 ▲2.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901,000 ▼325,000
비트코인캐시 743,500 ▼5,000
이더리움 5,098,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3,270 ▼240
리플 4,690 ▼17
퀀텀 3,47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759,000 ▼444,000
이더리움 5,10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3,270 ▼240
메탈 1,150 ▼7
리스크 665 ▼7
리플 4,687 ▼14
에이다 1,160 ▼7
스팀 21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91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745,000 ▼4,500
이더리움 5,10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3,300 ▼190
리플 4,686 ▼19
퀀텀 3,475 ▼11
이오타 327 ▲4
ad